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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판매, 소비자보호장치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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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판매, 소비자보호장치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가능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2.2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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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은행의 ELS 판매 채널이 거점점포로 제한된다.

또한 적합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만 ELS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되며 성과보상체계도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재설계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초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감원의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재발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확정 계좌는 17만 건으로 원금 총액 10조4000억 원 중 손실금액은 4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자율배상 진행 중인 계좌는 16만900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15만9000건의 자율배상 동의가 완료된 상태다.

이러한 대규모 손실 사태에는 은행권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소비자보호 등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ELS 상품의 비대칭적 수익률 구조를 일반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경영진은 단기경영 성과 달성을 위해 고수익 금융상품 판매를 전사적으로 독려했고 성과보장체계 및 내부통제기준을 부실하게 설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를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ELS는 관련 자격증과 3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이외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도 은행 내 판매창구를 명확히 분리하는 한편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KPI(성과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원칙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제도·관행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사는 이윤에 앞서 소비자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 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과 추출 방식을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만일 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 한다면 부적합·부적정 상품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부적정 판단보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외에 금융사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 범위가 적합성 평가시점까지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이 숙려기간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만들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권 적합성·적정성 평가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바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시행하고 법률,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종합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계약에 적합한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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