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장기요양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며 “더 나은 환경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침 개정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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