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됐다.
먼저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상 ATS가 도입되면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소했다.
이어 공개매수 정의조항의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해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제133조제1항인 현행 공개매수의 정의조항에서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명시해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공개매수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서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증권시장 밖‘인 ATS에서 주식 등의 대량 매입 시에는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명확화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개정됐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최초 ATS인 넥스트레이드(NXT)는 오는 3월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