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남부지검의 지휘 아래 이와 같은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핀플루언서 1명과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월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하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하더라도 투자 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 종목을 매매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매수 추천 후 주가 상승 시 바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상대방이 돼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지휘받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민생침해 증권범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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