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이행 중이다. 경상북도의 이번 점검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것이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 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석포제련소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특별점검에서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영풍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불복해 소송을 벌여왔지만 결국 패소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북도는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 외에 조업을 위한 행위는 금지된다.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고,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이 적발됐다.
영풍은 당시에도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돼 공장을 멈춘 바 있다.
이 외에도 영풍은 여러 환경오염 문제로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받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아직 남아 있다.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인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추가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2025년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악의 공해·범죄 기업, 노동자들의 죽음터가 된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 사례가 80건이나 되고 공장이 가동된 이래 노동자 21명이 숨졌다”며 “석포제련소는 온전한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폐쇄 뒤 오염된 낙동강을 복원하는 것이 낙동강 유역 1300만 국민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 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