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하나은행 DLF 징계 최종 감경
상태바
금감원, 하나은행 DLF 징계 최종 감경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3.04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DLF 손실 사태 관련 하나은행과 주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을 앞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제재 수위가 줄어들었다.

금감원이 지난 달 26일 공개한 제재조치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 회장을 비롯한 DLF 관련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 기존 제재조치를 변경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는 주의적 경고로 하향됐고 장경훈 당시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한 조치도 정직 3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F 손실 사태 관련 제재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함 회장 등의 전부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로 뒤집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2심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금감원도 해당 판결에 근거해 기존에 내린 제재 조치를 변경했다. 

함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되면서 연임을 앞둔 함 회장도 한층 부담을 덜게 되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연임 관련 제한 사항이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