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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 정보 제공 안 한 당근마켓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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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 정보 제공 안 한 당근마켓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03.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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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 자사 플랫폼에 광고를 걸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거래 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고지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려는 개인에게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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