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씨는 대용량 단백질 보충제를 총 6개 주문했고 한 통을 다 섭취한 후에 다른 제품을 개봉했다. 그런데 두 번째 통은 가루가 굳고 색이 변질되는 등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서 씨는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해줄 수 없다'더라"며 "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용량 제품을 대량 구매하겠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