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5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구체화됐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에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월부터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NSDS 간 연계 테스트가 수행되는 등 시스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점검 이외에도 공매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 완충을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을 정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전산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