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 승인이 필요한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지난 7일 승인됨에 따라 모든 상거래채권을 지급 완료함으로써 협력사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전 20일 내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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