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측이 상거래채무는 정상변제하고 금융채무는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단채 가입 투자자들은 금융채권으로 분류시 상환이 지연된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카드대금 유동화전자단기사채로 홈플러스가 물건을 납품받는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생긴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채권이 복잡한 설계구조의 담보권도 갖지 못한 무늬만 채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우리가 가입한 채권은 홈플러스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우리가 제공한 돈으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대신 갚아준 후 홈플러스가 상품판매 후 되갚아주는 상품거래 대금채권"이라며 "상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전단채가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직전이었던 지난 달 25일에도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를 통해 820억 원이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가 고의성 부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대위는 "우리 돈은 홈플러스가 상거래를 잘 하도록 지원해준 상거래 채권"이라며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노후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녀 결혼자금으로 평생 모아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우리 자금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집회에서 피해자들은 증권사 차원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상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70대 부모님이 2억 원 상당의 전단채를 매수했다는 A씨는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모으신 노후자금 2억 원을 A증권사 지점 직원 소개로 전단채를 매수했다"면서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이라고만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사 직원은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할 용어로 주식은 미국, 채권은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여진다는 문자로 투자를 권유했다"면서 "홈플러스 소식을 뉴스로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