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리더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침 개정 안건을 논의한다.
안건에 따르면 우선 부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을 기존 재임 1년당 4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기존 총괄사장과 같은 수준에서 회장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HK이노엔은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당시 보수 월액과 직전 1년 지급받은 평균 상여금 합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해 퇴직금 지급액을 산출한다.

HK이노엔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기이사 1인 평균 보수액이 3억7400만 원으로 10대 제약사 중 가장 많았다. 보령, 유한양행이 3억 원대로 뒤를 이었다.

2023년 연간 기준으로도 윤 부회장은 최대 보수액을 기록했다. 등기이사에 있는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10억 원 이상을 수령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가 8억9900만 원, 이경하 JW그룹 회장이 8억49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부회장은 회장과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최고 경영진으로서 형평성을 맞추고 리더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배율을 상향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HK이노엔은 퇴직 임원의 공로금 조항을 신설한다. 재임 중 회사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 액수를 한도로 공로금을 지급한다.

그만큼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윤 부회장이 퇴직할 경우 공로금 지급은 유력해보인다. HK이노엔 관계자는 "부회장은 회사 전략 방향 설정과 주요 의사결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기업 가치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K이노엔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사 임기 조항을 기존 일괄적으로 3년 적용에서, 각 이사별로 3년 이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 다양성을 고려해 이사 임기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