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푸드야 식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의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주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체가 납품한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와 '갈릭크러쉬'가 쓰인 빵류, 즉석조리식품 등 12개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 '크런치팝시즈닝' △동원홈푸드가 제조한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 '호치킨 새우후레이크' △bhc '마법클 후레이크' △프레시지 '바질 토마트 파스타'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푸드머스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한맥홈푸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