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 3만7천792곳이 2006년 3월 한 달 간 환자를 진료하고 난 뒤 발행한 원외 처방전 3천382만4천건을 실제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한 내용과 대조한 결과, 12.2%인 413만2천건의 원외 처방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의원의 경우 이 기간 발행한 원외 처방전 1천955건 중에서 무려 89.3%, 1천746건이 약국 조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수로 따져보면 전체 병.의원 3만7천792곳 가운데 61.9%인 2만3천407곳에서 발행한 원외 처방전이 약국 조제명세와 달랐다.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큰 경우가 160만4천건이나 되었다.
또 약국 조제명세는 있지만, 병.의원에서 처방하고 난 뒤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가 136만5천건이었고, 이어 약국 조제금액이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더 작은 경우 109만1천건, 병.의원에서 처방한 명세 전체가 누락된 경우 7만2천건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과잉 처방 약제비에 대한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병.의원이 처방명세를 축소, 누락해 청구하거나 약국의 대체조제 등을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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