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로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세 단계로 나뉜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고 금감원의 실태평가 결과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가 둔화되고 자본확충 등으로 BIS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라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지난해 영업실적은 영업손실 규모가 매 분기 축소됐고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