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감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24.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작년 8월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해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한 뒤 42일간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아버지가 입원한 틈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22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뒤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댄스교습비나 피부관리비용 등 1천여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오씨가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했다.
오씨는 1984년 아버지의 '혼외 자식'으로 태어나 입적이 되지 못하다가 1999년 이르러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입적이 됐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속되는 음주와 이에 따른 폭행에 시달려야 했고, 오씨 어머니는 이를 견디다 못해 2001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씨는 그 충격과 불행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2002년 9월 캐나다로 건너가 홀로 생활을 했으나 비자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2006년 5월 귀국했다.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해온 오씨는 2007년 6월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가 과거와 같이 술에 취해 전화하며 욕설하기를 반복하자 결국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종전과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자 심리적 갈등을 겪던 중 그로 인한 분노의 표출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42일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하고 훔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전세금을 몰래 빼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아버지를 장기간 정신 병원에 감금시키기 위한 또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징역 7월의 실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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