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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금융당국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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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금융당국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3.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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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금지돼 온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 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지난해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가능해지며 그 외 종목도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3월 말부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기관·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또한 증권사는 이를 확인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21개(잠정) 투자자가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NSDS 모의가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62개(잠정) 기관투자자는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뒤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1일 기준 과거 공매도 거래량의 85.6%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가 3월 말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전망이다.

테스트 결과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며 4월 이후 시스템을 구축한 투자자도 NSDS 검증·테스트를 거친 뒤에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NSDS가 모의가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위반거래 적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한 90일 제한(연장 포함 12개월)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지난해 11월부터 적용 중이며 오는 3월 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사 대주의 담보비율은 120%에서 10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은 대차와 동일하다.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3월 말부터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돼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한시적으로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확대·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과 정책적 노력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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