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자신이 다니던 학과가 없어져 전과하게 된 정모씨 등 A대학 학생 9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은 신입생 2명에게 100만원씩, 재학생 7명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대학은 2002학년도부터 신입생 지원 감소로 인해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학과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씨 등이 소속해 있던 학과를 폐강했고, 학생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과를 폐과하는데는 적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 대학은 교수들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학생들에게는 의견제출 기회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자신들의 과에 지원해 입학한 이상 그 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데 대한 기대와 신뢰는 물론,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은 신입생 유치 등 별다른 노력 없이 해당 과를 폐지했고 몇 개 학과들 범위에서만 전과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전과 대상 학생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할 기대를 잃고 향후 학습계획의 혼란과 새로운 학과 적응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1심은 대학이 학생들과 보호자가 서명 날인한 전과원을 받고 전과를 시켰다는 점을 들어 폐과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과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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