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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방통위, 통신 3사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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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방통위, 통신 3사에 협조 요청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5.04.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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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에 산불 특별재난지역 초고속인터넷 관련 피해 가구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특별재난지역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유선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전달했다.

통신 3사는 방통위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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