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공동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계약 체결·대출실행 업무 등을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뱅크가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대출관리 업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카카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전북은행 대출분에 대한 연체사실 안내 및 연체금을 수령하는 한편, 전북은행은 카카오뱅크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동대출 서비스를 통해 대출 취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함으로써 대출 취급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는 해외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만 외국인통합계좌 개설이 허용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외리테일 고객의 국내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기 계열회사 요건 등을 미충족한 해외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해 투자 편의성이 증대되고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거승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외에도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과 기관투자자에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