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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묶음상품이 낱개보다 비싸...구매 전 단위 가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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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묶음상품이 낱개보다 비싸...구매 전 단위 가격 확인 필요"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4.0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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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묶음 상품의 단위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의 경우 구매 수량과 관계 없이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네이버스토어, G마켓, 이마트몰, 홈플러스몰 및 제조사 자사몰 CJ 더 마켓, 오뚜기몰, 동원몰 등 온라인몰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할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단위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네이버쇼핑 내 각 브랜드 공식몰의 제품별 단위가격 비교(24년 12월 기준).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네이버쇼핑 내 각 브랜드 공식몰의 제품별 단위가격 비교(24년 12월 기준).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CJ제일제당몰의 ‘비비고 왕교자’(455g), ‘햇반(210g, 백미)’과 오뚜기몰의 ‘오뚜기 맛있는 밥(흰밥, 200g)’ 제품은 구매 개수가 더 많아도 단위가격이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비비고 왕교자 455g 기준 2개 묶음의 단위가격은 987원, 4개 묶음은 1038원으로 더 비쌌으며 오뚜기 맛있는 밥은 200g 6개 묶음의 단위가격은 682원이나 10개 묶음의 단위가격은 729원이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대량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소비자에 혼란을 주며 때로는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인식까지도 줄 수 있는 가격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총 판매가격이 아닌 단위가격을 따져봐야 하고 사업자 역시 정확한 단위가격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형마트, SSM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무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2026년 4월부터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의무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는 단위 가격을 표시할 의무를 진다.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몰은 입점 판매업체들이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거나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라면의 경우 표시단위가 ‘개’에서 ‘100g’으로 변경된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도 총 84개에서 포기김치, 쌈장 등의 가공식품과 바디워시, 로션, 선크림, 마스크 등의 품목 등이 추가돼 총 1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협의회는 “편의점,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유통업체에서는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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