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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30년간 유지된 이륜차 소음기준 강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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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30년간 유지된 이륜차 소음기준 강화 필요해"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5.04.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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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백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돼 30년간 유지돼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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