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을 조사한 결과, 두 개 제품에서 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외선 차단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는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사용한도가 4%로 제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초콜릿코스메틱 측은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