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에 '콘드로' '콘드로이친' 등이 동일하게 포함돼도 일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콘드로이친 성분은 보통 120~600mg 수준으로 일반의약품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18세 이하는 복용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섭취 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12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동아제약, 대원제약, 동화약품, 안국약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등 제약사 8곳에서 출시한 콘드로 관련 관절 제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실제 성분이나 제품 유형이 달랐다.

▲GC녹십자 '조인트 뮤코다당단백 콘트로이친 1200' ▲종근당 '관절연골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 1200플러스' ▲동화약품 '관절엔 소연골 뮤코다당 단백 콘드로이친 1200' ▲안국약품 '뼈관절연골엔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소연골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 1200' 등 5개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주성분인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을 600~1200mg 수준 고함량 함유하고 있다. 해당 성분은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관절 내 윤활 작용을 돕는 기능으로 퇴행성 관절염 등 골관절염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구토나 심장 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부종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18세 미만은 복용이 금지돼 있는 등 연령 제한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뮤코다당·단백'을 주요 성분으로 한다. 이 성분은 콘드로이틴설페이트 등과 단백질 복합체다.
일반의약품은 제품정보 표기에 주 원료를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함유량을 기입한다. 통상 600~800mg, 최대 1200mg을 함유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뮤코다당·단백 함유량을 기입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에 포함된 뮤코다당·단백에는 보통 120~600mg의 콘드로이친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성분과 함량, 효과, 복용 기준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에 ‘콘드로’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돼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첨부 문서 내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복용 전 의·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