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삼쩜삼, 토스인컴 등 세금 환급 플랫폼을 통해 숨은 환급금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를 지불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환급을 받지 못함은 물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삼쩜삼, 토스인컴 등을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의 10~20%가 수수료로 지불된다. 100만 원을 환급받으면 최대 20만 원을 세금 환급 플랫폼이 가져가는 셈이다.
제보자 김 씨를 비롯해 다수의 세금 환급 플랫폼 사용자들은 서비스별로 안내하는 환급금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실제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한 환급금과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수료를 지불한 뒤에도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안내받은 내용보다 더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 후 환급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훨씬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자는 대표적인 세금 환급 플랫폼인 삼쩜삼, 토스인컴 등을 통해 숨은 환급금을 조회했다. 여러 절차를 거친 결과 삼쩜삼에서는 8만7682원, 토스인컴에서는 22만683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반면 국세청 손택스에서 조회된 환급금은 0원이었다.
예상 환급금과 실제 환급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플랫폼들은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체납 중이던 세금이 환급액으로 충당된 경우 실제 입금액이 안내했던 환급금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환급액이 없는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예상 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적더라도 수수료를 부분 환급해주고 있다고 플랫폼 운영사들은 밝혔다.
일부 고객은 세금 환급 플랫폼으로 숨은 환급액을 찾고자 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투자카페의 한 유저는 토스인컴을 통해 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숨은 환급액 찾기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 세금신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소득 신청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이 유저는 "세무 업무를 대리해주는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최대 300만 원까지 추징금이 나올 수 있다고 연락 받았다"며 "잘못 신고해서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지만 갑자기 목돈을 내야 하니 부담된다"고 밝혔다.

토스인컴 측은 과거 신고했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건 중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적용해 환급을 받았거나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 환급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이를 사용하면 과도한 공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 신청이 검토할 때 과다한 공제가 입력된 경우 이를 제거하고 환급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금 환급 플랫폼이 처음 안내한 환급금과 실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 '원클릭'을 이용하면 과다한 환급에 다른 가산세 위험, 세금 추징의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금 환급 플랫폼들은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조회를 통해 기본적인 조회만 제공하는 홈택스·손택스보다 더 높은 환급액을 안내하고 있다며 국세청 플랫폼과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편리한 세금 환급을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쩜삼은 대규모 언어모델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세무분석 서비스와 세금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토스인컴은 숨은 환급액 찾기를 통해 신고한 건에서 추징이 발생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세금 환급 플랫폼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더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과거에 누락된 소득이나 신고되지 않은 추가 경비 등을 조회해 얼마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며 "이 때문에 기본적인 공제만 제공하는 홈택스·손택스와 환급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