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자동차를 구매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행거리계를 임의로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임에도 불구, 여전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판매업자들이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교체해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유주들이 교체사실을 숨기고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1= 소비자 안모씨는 지난해 한 중고자동차업체에서 2002년식 기아 카니발2를 구매했다. 계약당시 주행거리는 7만7000km였다. 카니발의 타이밍벨트 교체시기가 보통 10만km인 점과 년식과 주행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구매했다.
구입 후 3개월 뒤부터 엔진이상음, 차체 진동 등 조금씩 문제가 발생했으나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해 그냥 사용했다.
지난달 브레이크 고장으로 정비를 맡기면서 타이밍 벨트를 함께 교체하려 했는데 교체 및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해 확인해보니 15만km를 주행한 차량이었다.
판매업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말하니 전 차주와 계속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
#사례2= 소비자 이모씨는 처제의 차를 사기위해 서울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 가서 중고차를 구매했다.
다른 딜러의 차량을 전모씨로부터 소개받아 1만7000km가 조금 넘는 흰색 마티즈2를 350만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20만원과 서류 작성비 3만원을 지불했다. “주행거리가 왜 이리 적냐”고 하니 강원도 모텔주인이 타던 차라 운행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최근 엔진오일을 갈기 위해 대우자동차서비스센터에 가니 킬로수가 이상하다고 했다. 알아보니 지난해 2월 3만100km에서 계기판이 교체된 것.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계속 전화를 피했다. 답답한 이씨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제야서 전화가 와서 “자기는 잘 모르는 사항이니 전차주(딜러)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딜러도 “자기도 모르는 사항이라서 뭐라고 답해줄 수가 없다”며 발뺌했다.
#사례3= 중고자동차 딜러인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2001년식 렉스턴을 매입했다.
매입당시 주행거리가 9만5000km였다. 당일 자동차검사까지 맡았다며 주행거리에 이상 없다는 고객의 말과 등록증 상에 기재된 주행거리가 틀리지 않아 별 의심없이 시세에 맞게 매입을 했다.
그런데 최근 차량에 문제가 있어 쌍용자동차정비소에 갔더니 2003년에 미터기를 교체한 기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당시 주행기록이 대략 8만5000km로 현재 주행거리는 총 16만km였다.
이모씨는 “손님이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미터기를 교체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주행거리에 문제가 드러난 렉스턴 차량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가볍게 보는 범법자들은 중벌로 다스려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