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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한승수 허위경력 기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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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한승수 허위경력 기재 의혹"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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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3-16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및 포스터, 당선 후 국회수첩에 자신의 경력을 영국 요크 대학 경제학과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응용경제학과 교수로 기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한후보는 이같은 공격에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며 기재된 경력은 모두 사실"이라고 반격했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영국 요크대 `Assistant Lecturer', 케임브리지대 응용경제학과 `Research Officer'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요크대 `보조강사', 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교수 경력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후보자는 1965-1968년 요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고 선거공보물에 기재했으나 경제학 박사학위는 1968년에 취득했다. 따라서 65-68년은 한 후보자가 경제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시절로, 학생이 같은 학과 교수를 역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국 대학의 교원시스템과 관련해 주한 영국 대사관과 요크대에 문의한 결과 `Assistant Lecturer'는 `보조강사'로 번역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점이 확인됐고, `Research Officer'는 연구직에 종사하면서 때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 재직증명서에는 한 후보가 1970년 10월-71년 4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간강사를 역임한 것으로 돼있지만 60년대 영국 유수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다는 분이 국내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한 후보가 71년 2월 직접 작성한 서울대 인사기록카드 경력사항에는 영국 대학 교수 역임 내역이 기재돼있지 않아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울대 재직증명서를 보면 한 후보는 63년 7월-67년 4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임시조교를 역임했으나 과거 총선 당시 경력을 보면 65-68년에는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며 "한 후보가 두 명이 아닐텐데, 같은 사람이 같은 기간에 서울대 임시조교와 요크대 교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의 박사 학위 취득시기, 국회의원 선거시 기재경력, 서울대 자료를 종합해보면 한 후보의 교수 경력 주장은 거짓말로 생각된다"며 "지난해 사회 유명인사의 학력 위조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할 때 청문회를 통해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해명자료를 내고 "미국식 교육제도와 다른 영국식 교수제도에서 오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국회 자료에는 영어로 된,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당시 케임브리지대 응용경제학과 교수들의 타이틀은 모두 `Research Officer'로 돼있었고, 이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한 당시 논문집의 교수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60년대에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제학 강의를 담당했다. 나의 유럽경제통합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은 이 분야 박사학위 73편 중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1971년 제6회 유럽공동체 학술상을 수상했다"며 당시 유럽경제 통합과 관련된 2권의 저서를 공저했고 2004년에는 영국으로부터 명예기사작위(KBE)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미국.영국.유럽 등 각국의 교육.교직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가 차제에 불식되고, 학자의 평가는 무엇보다 학문에의 기여를 기본으로 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측은 60년대 서울대 임시조교 경력에 대해서도 "63년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임시조교로 활동했지만 그 해 8월 영국 요크대 유학이 결정돼 임시조교직에서 사임했다"며 "당시 63년 8월 출국해 68년 6월 귀국했는데 경력서에 67년까지 임시조교를 했다고 돼 있다면 착오에 의한 기재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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