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와 한은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옛 10원짜리 동전을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등장해 한 네티즌이 한은 홈페이지에 이를 신고했다.
이 기계는 500원짜리 주화 2개를 넣으면 작동하면서 10원짜리 동전을 압착하는 식인 데 펜던트의 가격이 1천10원인 셈이다.
미국에서도 명승지의 기념품센터 등에서 1센트 주화를 다양한 모양으로 압착하는 자판기 형태의 기계가 두루 설치돼 있으나 국내에서 이러한 기계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2006년초에는 대전 등지에서 10원짜리 동전 여러 개를 녹여 만든 목걸이 등 각종 액세서리를 좌판대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은은 "상거래 지급수단인 주화나 지폐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화폐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딱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현재 화폐의 고의훼손에 대한 처벌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화폐의 고의훼손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이번 남은 회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은 관계자는 "캐나다 등에서는 동전을 압착해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 역시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위.변조 행위를 엄정 제재할 뿐 동전을 변형하는데는 다소 관대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0원짜리 동전의 발행비용이 만만찮은데다 경제 질서 차원에서도 동전을 변형 훼손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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