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이 환자대기실과 외래진료실을 같은 공간에 배치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위변조 방지시스템과 보안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백업저장시스템, 침입차단 시스템 등의 시설과 장비를 의료기관 내외부에 갖춰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간호사의 변동사항은 매 분기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연평균 하루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인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한약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 탕전실을 설치할 때는 조제실과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외래진료실-환자대기실 분리 설치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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