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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할 때는 '공짜폰' 광고…개통후 '고가폰'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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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할 때는 '공짜폰' 광고…개통후 '고가폰' 바가지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0 0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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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공짜로 준다고 전화로 현혹하고  방문해서는 할부폰을 고가에 판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 모씨는 잦은 고장으로 핸드폰을 바꾸려 하던 차에 공짜폰을 주고 개통까지 해둔다는 전화를 받고 판매사원을 집으로 방문토록했다.

휴대폰 단말기 몇 개를 가지고 방문한 판매사원은 기존 이용중인 통신사 청구요금(월4만원)에 맞춰주며 기본료도 면제 해주겠으니 휴대폰을 골라보라고 했다.

이어 “요즘은 전화기를 공짜로 주면 법에 걸리니 할부금으로 2만3291원을 내야 하며 그대신에 매월 청구요금은 기존 통신사 사용시 청구됀 금액에 맞춰주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계약을 2년으로 해야 하며 기한내 해약 시 휴대폰값 55만8984원을 지불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씨는 별달리 의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원은 휴대폰이 공짜가 아니라는 녹음, 확인서, 이의 제기시 이부분을 소비자가 책임진다는 각서을 요구했다.

김씨는 좀 이상 했지만 “어차피 핸드폰도 이미 골랐고 요금도 기기값 포함 기존 통신사 청구 요금에 맞춰 준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아무 의심 없이 시키는대로 해줬다.

처음에는 공짜 휴대폰을 받았다는 기분에 매우 즐거웠다.

하지만 얼마후 청구된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기존 통신사 사용요금을 제외해도 4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돼 있었다.

“알고 보니 매달 단말기 요금을 지불 하는 할부폰 이며 2년동안 의무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휴대폰값 전액을 환불 해야 하는 대리점의 악덕 상술에 당했다”라고 김씨는 땅을 쳤다.
김씨는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을 종종 해왔는데 이렇게 당하고 보니 더 답답하다”며 본보에 휴대폰 대리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측은 “소비자에게 공짜폰 이라고 한 적이 없다.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요금제도 및 상세내용을 고지하였다”고 해명 했다.

본사측 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 및 서류들을 보았을 때 개통에 부적절한 강요사항 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합의하에 이미 수납된 요금 환불 및 개통 해지 처리를 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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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잎의 여자 2008-05-17 22:34:40
한달 통화료...
초등 6 학년 아이에게 공짜폰을 (5만원정도 기계값지급)사주었는데...한달 요금...8만원 넘게 나왔음...문자 1만원 통화료..1만원..컬러링 두곡 받는데 2만원 넘게...네이트 들어가서 뒤적 거리면 다운 안받아도 한번 클릭 할때 요금 부과 된다는...ㅠㅠ 에스 케이 인데 다른 통신사도 똑같나? 정말 세상엔 공짜가 없다

티파 록하트 2008-03-01 18:37:27
정말인가요??
그럼 믿을만 한건가요.
이거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