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새학기 연례행사 '교복 파문' 또 다시?
상태바
새학기 연례행사 '교복 파문' 또 다시?
가격거품에 이월상품 팔고 AS 엉망…학부모 하소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1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 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년 제기되는 ‘교복값 거품’ 논란이 올해도 여전하고 재고 교복 판매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메이저 교복업체들은  올해 겨울 동복 가격을 낮췄다고 하지만 실제 인하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이비클럽이 출고 가격을 5.5% 인하했을 뿐, 엘리트는 지난해보다 1% 인하하는데 그쳤다. 스마트와 스쿨룩스는 지난해와 같은 가격에 출고했다.

뿐만 아니라 선택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강제해 팔고  불량 제품에 대한 A/S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학부모들은 "신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교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며 "교복 횡포를 뿌리뽑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례1=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둔 이모씨는 최근 서울 대형마트에서 E사 교복을 구입했다.

기본세트에 와이셔츠와 바지를 추가, 세일해서 36만원에 샀다. 보통 교복의 기본세트 가격이 15~20만원대인 걸 감안하면 할인한 가격치고 36만원은 너무 비싸 보였다. 

4년 전 딸아이의 교복을 살 때도 와이셔츠를 추가해 26만원을 지급했었다. 더군다나 올해 교복 업체들이 가격을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더욱 의아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이 중학교는 가디건을 입지 않는데 왜 사왔냐”고 물었다. "이번에 교복이 바뀌어 가디건을 꼭 사야한다"는 매장 직원의 말을 전하자 딸아이는 학교에 전화를 했다. 
선생님은 “여학생들이 마이를 입기 싫어해 가디건을 허용했다. 선택사항이라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택사항이라는 가디건을 의무품목인 것처럼 판매하는 E사 매장의 상술에 어이가 없다. 가디건 가격도 6만원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교복 원가에 대한 말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졌을 줄 알았다. 방송 나올 때만 잠깐일 뿐 스타를 내세운 홍보도 여전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2= 인천 부평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 역시  지난 4일 E사  부평매장에서 신상품 교복을 주문했다.

 

교복을 받은 며칠 후 다른 친구 교복을 보고 황당했다. 신상품이라 믿었던 교복이 이월상품이었던 것. 신상품 가격을 그대로 주고 구매했던 터라 이씨는 더욱 기가 찼다.

매장에 전화하니 판매원은 “사이즈가 없어 이월상품을 주었다.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씨는 “신상품으로 갖다 달라”고 했다.

이틀 후 판매원은 재킷이 97사이즈는 없고 94사이즈를 구했으니 입어보라고 했다. 11시까지 집으로 가져오기로 했지만 5시가 넘어도 오질 않았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상담원은 “깜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출근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깜박할 수 있느냐. 그 당시 다른 매장엔 사이즈가 있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이월상품을 줬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3= 소비자 김모씨는 중학생 딸의 교복을 작년  E사  대구 복현점에서 구입한뒤  4개월 가량 착용했다. 방학이 되어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한후 최근 새 학기가 시작돼 입으려고 꺼내보니 교복 치마의 허리 뒷부분 다트선이 심하게 낡아 있었다. 

그냥 입기엔 너무 흉해 구매한 매장에  A/S를 맡기니 점주가 “집에서 세탁을 잘못해서 그렇다”며 다짜고짜 세탁부주의로 몰아세웠다. 세탁소에 맡겼다고 항의하자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잘못해서 그렇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세탁소에서는 세탁소용 스팀다리미로는 그렇게 손상될 수 없다고 했다. 

수선으로 처리하자는 점주의 말에 김씨는 “본사에 클레임을 요청해 달라”하니 점주도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 일주일후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하면 피하기 일쑤였다. 본사에서는 “그런 클레임을 받은 적 없다. 그 일은 지역총판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귀찮은 듯 냉랭하게 말했다. 김씨는 비싼 교복을 4개월 착용하고 버리란 소리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4= 소비자 신모씨는 최근 여학생용 교복 블라우스 150사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너무 작아서  165사이즈로 교환했다. 그러나 정작 소매길이가 150사이즈보다 더 작았다. 신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유행이라서 그렇게 제조했다. 법적 하자는 없다”고 대꾸했다.

신씨는 “150사이즈의 소매길이가 60인데 165사이즈가 58.5가 나왔다. 교복의 재구매를 빠르게 하기위해  이런 배짱 상술을 부리는 것같아  속상하다. 유행이라 법적 하자가 없다니. 학교 교복이 유니폼이지 무슨 패션상품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