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최근 7년간 시행해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가운데 13세 미만 취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88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결과 74%가 학교 인근 2k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성범죄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로 무려 36%에 달했다.
또 아동 성범죄 발생시간은 오후 2∼5시 사이가 819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오후 3시와 4시 사이가 5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유인하는 장소로는 길 또는 공원(31%)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모르는 사람' 62.4%, `친족' 17.5%, `이웃' 13.8%, `경비원' 1.94% 등 순이며, 가해자의 절반 가량이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2Km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평생 등록.관리 ▲ 청소년이용 시설.교육기관에 대한 평생 취업제한 ▲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연장 ▲ `성매매 유인행위' 처벌제도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주변이 오히려 아동 성범죄 취약지로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이 아이들의 하굣길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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