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와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금품수수 등 4가지 비위 행위로 해임 혹은 파면된 교원을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아 파면ㆍ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 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았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파면, 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 뒤에는 재임용 될 수 있으며 국ㆍ공립학교는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별도의 시험조차 없이 재단의 뜻에 따라 교단으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했었다.
이에 성폭력, 금품수수 등 4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교단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교육부도 2005년 영구 퇴출 방침을 담은 법률 개정에 착수하는 등 각계의 노력으로 이번에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일반 영화상영관이 제외됐으며 제한상영관만 금지시설로 남게 됐다.
영화상영관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이 아니고 영화 등급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청소년의 상상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설로 학교보건법에서 설치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또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이 포함됐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수가 `5인 이상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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