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제4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단독세대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 제한을 삭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독거노인 등 단독세대가 늘어나는 시대 조류를 반영해 서울시가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만 갖추면 단독세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퇴거 규정도 신설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임대주택에서 퇴거토록 하고 다만 세대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있으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노점시범거리 조성 등 노점이 합법화됨에 따라 노점상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가로판매대와 같은 기준으로 조정했다.
노점상은 1년에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기금 500억 원 규모의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서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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