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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애니캅 시큐리티의 불공정 계약을 고발합니다.
 강보영
 2011-11-17  |    조회: 1635
2006년 11월 4일 애니캅 시큐리티 라는 회사의 cctv를 주유소에서 사용 계약 했습니다.

(예전 대표가 계약한 내용입니다.현 대표는 제**, 2011년 3월 바뀜. )

2년 의무사용 계약 기간이었고,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2011년 9월까지 대략 5년여를 사용해왔고

크게 만족스럽지 못해 올해 9월 말 kt텔레캅으로 회사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할 당시 애니캅에 cctv수거 요청을 했으나 새로 계약한 회사에서 설치할 때 당사 cctv를 제거,

박스에 담아주면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수거 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지후 2달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을 알게되었고

해당은행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했으나 은행에서는 회사 쪽에서도 같이 자동이체 해지를 해야만

다음달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당시 계약 담당했다는 애니캅 시큐리티 소장이라는 분께 빠져나간 2달요금 환불 요청,

자동이체 해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자동 계약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계약 파기이며 자신들 계약서 약관에

1. 2년 계약 만료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된다.
2. 해지하기 한달전 고객이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해야한다.
3. 계약 기간을 어길 시에는 3달치 요금을 납부해야한다.

라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주며 환불및 자동이체 해지를 거부하였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계약한

kt 텔레캅에서 세달치를 받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kt 텔레캅에 문의한 결과, 그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본인들의 약관을 만들어

고객을 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kt 텔레캅에서 제시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약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2년 계약 만료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된다.
2. 단 계약 만료전 회사가 개인에게 계약 만료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고객은 연장 해지 여부를 결정, 회사에 이야기 해야한다.
3. 계약 기간내 해지시 3개월 금액을 납부한다.
4. 단 2번 과정이 없었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현재 계약한 kt텔레캅에서 3개월 금액을

받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저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5년동안 저 회사를 이용해오면서 단한번도 계약 갱신 기간이라는 연락 한번 받은 적 없고

계약 갱신했다는 말한번 하지 않은채 그냥 금액만 납부하며 사용해 왔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저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후 납부되어버린 두달치 금액을 환불받게 도와주세요.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저 회사를 꼭 벌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종료가되어 계약해지를 하려하니 자동연장되는 업체의 약관을 내세우며 응하지않고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해지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심결 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