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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제3자가 카드무단 도용결제
 안천석
 2026-02-26  |    조회: 207
어느날 카드가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들어와서 살펴보니 282만원이 결제됨 이정도 금액은 당연히 카드주인인 저한테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지 않냐고 sk텔레콤에 연락하니 절차 문제없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고함 이에 절차상 문제가 통신사에 있기에 신고접수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6 22:32:15
사용하지 않으신 요금에 대한 카드결제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카드사에 카드승인내역 ( 카드영수증 등 )을 근거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