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 저녁 카톡으로 선물받은 bbq 치킨 상품을 집 근처 매장에 주문 했습니다. 분명 양념&후라 반반 콜라 1.25기재 되어있고 사진에 코카콜라 사진있었습니다. 주문후 상품 도착 했는데 펩시가 왔고 매장에 문의 결과 카톡에서 판매하는것과 다르다는 매장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이후 5월4일 카톡에 문의결과 매장별로 상의할수 있다며 도움 못준다고 합니다 그럼 사진에 펩시 사진을 같이 올리던가 과장광고 및 소비자 기만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