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9일 KE471 서울/인천->호치민행을 일행들과 타지 못하고 4월22일(수) 비엣젯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을 갔음
이유 : 아버지 수술 때문에 간병필요
서울->호치민행 KE471 좌석 비용을 완불하고 비행기를 못탔음(no show)
대한항공으로부터 취소/환불 처럼 수수료 부분에 대해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줄 알았음
하지만 호치민->서울 KE480 7시30분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아침6시쯤 수속을 하려고 했을때, 서울->호치민 KE471을 타지 않아서 탈수 없다고함 (이유: no show정책)
취소,환불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즉시 고객에게 설명과 환급,수수료,위약금을 얘기하면서
왕복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 sms,전화,메일 어떤 연락을 주지 않고 아침 6시10분 호치민 공항 수속할 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못타게 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티켓을 터무니없는 최고가격으로 판매했음.
정책을 만들어서 고객이 지켜야 한다면, no show 상황일때 정확히 고지,통보를 해서 정책을 알게 해야함
고객이 정책에 대해 알아야,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미리 스케줄 조정 티켓구매 등등 대응을 할 수 있음
당일에 비싸면 다른 비행기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항공사는 빈좌석으로 가도 상관없는 반응으로 공급자 갑질을 하는 행위
핸드폰도 안돼고 연고지도 없는 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을 노출하게 하고, 어쩔수 없이 대한항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이용해 최고 가격으로 측정해서 티켓을 고객에게 강매를 했음
설사 고객이 비싼 가격을 측정한 티켓을 안사고 다른 비행편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은 이미 고객이 지불한 왕복권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빈자리로 가도 대한항공은 손해를 보지 않음
이건 명백한 어쩔수 없는 고객을 이용한 강매, 사기당한 느낌
서울->호치민 아버지 간병으로 비행기를 못타게 된(no show) 상황
KE471항공을 못탄 고객이 많지 않았음에도 왕복 no show 정책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KE480 환불요청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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