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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해외여행PKG 현지업체 노쇼로 인한 피해
 지정현
 2026-05-08  |    조회: 31
- 본인포함 가족4명이 약 2년간 조금씩 저축 및 계획하여 2026년 4월 18일 ~ 4월 26일(9일)여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음
- 여행일정중 4월 22일 하노이<-->호아루,땀꼭 투어를 인터파크 트리플을 통해 팩키지예약
- 해당일 (4월 22일) 오전07:30am에 pick-up장소에 도착하여 기다렸으나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해당업체가 나타나지 않아(No show) 인근 호텔 리셉션직원 등을 통해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통화하였으나 처음에는 조금 늦는다고 하다가 결국 더 이상의 설명없이 09:30am까지 나타나지 않음
- 당초 일정보다 약 2시간이 지난시점(09:30am)에 다른 여행사를 연결해서 동일한 투어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당일 저녁 비행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결국 가족4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일 진행했던 투어일부를 반복하거나 커피숖을 전전하는 등 허송시간을 보냄
- 당시 해당 팩키지 예약사인 트리플을 접촉하였으나 해당일 커피값 등의 비용에 대한 언급만을 하면서 증빙을 요청함
- 귀국 후 해당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약2주가 지난 시점에 81,000점의 인터파크(트리플)포인트를 주겠다는, 그것도 회사규정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보상임을 강조함
- 본인의 최소한의 피해보상 요청내용
1. 가족4명이 1년여 정도 조금씩 저축하고 직장인 3명이 연차를 내고 일정을 확정함
2. 직장인 3명 연차사용(연차소진 및 최소 1~2년내 5일정도의 연차사용 어려움, 업무수행+ 동료눈치)
--> 별도의 현금이나 포인트 등의 보상없이 가족4명이 해당팩키지를 수행할수 있도록 비용지원
댓글 2

담당자 2026-05-08 15:34:57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5-08 15:36:12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