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건국우유 가정배달을 신청했습니다.
1년 6개월 기간 약정을 하였고, 1000ml 우유 개당 가격 24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유값이 2850원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시중에 판매우유는 1800~2300원 선입니다.
남양유업 가정배달 우유는 2500원선이고요..
그런데 이번 건국우유 인상된 가격은 2850원이라 너무 부담이 되어서 못먹겠다고 하였습니다.
2400원에 계약을 한 것이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못겠다고 한 것인데.. 위약금 지불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위약금이요.. 처음에 제가 선물로 받은 찜솥이 35000원짜리입니다.
그 가격 변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배달부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를 하며
그거 말고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10만원 가까이 되는 위약금이 되어 버린거죠..
이미 1년이나 먹고 계약 기간도 6개월 정도만 남은 것인데 그런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타업종 대비 터무니없는 가격인상때문이라면 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없기는 커녕 1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건지요...? 도움을 주십시오... 댓글2
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가격이 올라 해지를 하시려는데 위약금이 부과가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서비스가격이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시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