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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병원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고 필러를 이상하게 시술했어요. 배상여부가 궁금해요
 강윤정
 2011-11-25  |    조회: 747
22일에 강남의 한병원에서 래디어스필러를맞았습니다. ㅠ

(2년동안지속되는 반영구필러입니다. 시술이잘못되었을시 제거하기가힘들고 시간이지나면 외과적인방법으로 살을 째서 긁어내야하는 신중해야하는 시술입니다.)

저는 그냥 상담한다고 간건데 갑자기 사진찍고 마취크림바르려고해서

아 저 상담하구한다구 했는데
알겠다고 원장님이따보게해준다고 마취크림발라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의사가 바쁜가보다 상담해보고 별로면 안해야지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더니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있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멋대로해버렸어요...제얘기는듣지도않고.. 주사넣으면서 코끝은변화별로없는게당연하고 메부리끼없애겠다면서요 . 저는 미간쪽에는 살짝만하고 아무튼 제가원하던 디자인이있었는데말이죠

저는 간호사언니랑얘기할떄도 미간은안올렸음좋겟다고하고 많이높이는거정말싫고
코끝도 오똑해지는거냐고 했는데 당연하다고 엄청이뻐질꺼라고 막 그러더니...

제가 동안이고 얼굴 비율도 잘맞아서 솔직히 궂이 안해도되거든요

그래서의사선생님하고 말해보고 정하려고한건데 (코끝도 오똑해지는지 퍼지지않는지 코가길어보일지)
그렇게 해놓더니 미간엄청올리고 코끝에도 많이너어서
완전아바타같고 코가엄청길어지고... 얼굴도작고 눈도 별로안큰데 완전코만 두껍고 커졌어요..전화하면또 붓기때문이라하는데

이건 붓기문제가아니라 코밑도 빼놓고 그래서 붓기빠져도 코가 길고맘에안들거같더라구요..미간도없었음좋겠구요..

제가 하고서 바로 미간빼달라고했더니 붓기때문이라고 머라하길래 계속빼달랫더니 붓기빠지는지보고 정맘에안들면 몇일지나고 오라고했거든요

그래서 이틀동안 너무스트레스받아서 밥도못먹고 예전코로돌아가고싶고.. 제얘기듣지도않고한
의사한테너무화가나더라구요.

그래서결국 어제 (24일) 다시병원가서 빼달라고했습니다. (일주일안에는 어떻게 짜낼수있다더군요)
마취주사도 엄청아프고 이게 벌써굳기시작해서 주사기 한 대여섯대로 뽑았는데도 엄청아팠어요...눈물이줄줄날만큼.. 아무튼 어느정도빼고나니까 그래도 예전에 제얼굴로좀돌아온거같아서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첨부터 제말대로 했으면 제가원하는대로 그냥되었을텐데... 왜 자기맘대로 그렇게 많이넣는지..

그런데 코주변에 너무 멍이많이들고 앞으로또 붓는다고 하더라구요...
필러를하는이유가 티가잘안나고 일상생활할때 불편함이없어서인데 이대로 멍이 2주도더가나봐요
제가 그럼2주도넘게가냐고 물어봐도 그냥 오래간다고만하더군요.. 집에서도 엄마아빠가코맞았냐고 계속물어보시고ㅠ 길에서도 사람들이쳐다보고 (코에멍이 잔뜩들고 부은 사진은 첨부해야하는거면 첨부하겠습니다.)

60만원이라 들였는데 너무 화나요..

저는 정말 제가 의사랑상담한다고 했는데도 간호사가 그말을 묵살하고. 의사도 제말을 듣지도않고 시술을 해버린게 너무화가납니다. 사람의 전체적인상은 고려도안한체요.. 녹이는주사가 있는필러도아닌데말이죠.

주사 넣으려고할떄 제가 소리지르고 나왔어야되는데 아직도 너무후회가되요. 그런데 막상 코앞에있으니까 무섭기도하고 알아서 잘 해주려나 싶은맘도있던건 사실입니다. 주사넣으면서 대충필러설명해준것도 어이없구요..

그래서제가 찾아보다보니까 어떤분이 성형에 관해 배상받을수있는지 올린 글에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을 배제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 결과가 예정된 채 시행되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 및 긴급성이 없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객관화되지 않은 경우 병원은 재수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상담해준 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원금이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길죠ㅠ 답변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시술하여 입은 피해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제보관련하여 성형 시술 과실이 입증되면 재수술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업체와 협의해 볼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