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인 휴대폰의 mms문자가 계속 수신되지않아 A/s를 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v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010-2200-****, 장혜림 사용자의 성함으로 서비스 이력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기기의 가입자성함과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