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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개인 데이터 영구 유실 APPLE , KT 신고합니다.
 김웅휘
 2011-11-28  |    조회: 798
저는 아이폰4를 쓰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2011년 11월 26일 아이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근처 PC방으로 가서 업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아이폰이 다운(일명 벽돌폰)증상이 발생하였고, 복구를 위하여 KT 아이폰 전용 상담사와 통화연결하여 4시간여에 걸쳐서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데이터 영구 유실 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러한 상황의 조치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어떠한 조치나 도와줄 시스템도 없다고 하였으며 월요일에 보상팀 과장이란 분이 연락주신다고 하더니만 연락해서 하는 소리는
기기불량이니 제조사에 물으라는 거더군요 제대로된 사과나 조치도 없이 말입니다.
백업안한 저한테 문제라는 식이더군요. 아니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했어도 제대로 알지못하고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찾아보니 이러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상담사 말로도 이런문제가 있으니 백업해야한다 자기도 그런적이 있다 그러던데 팔때는 이런얘기 한마디도 안해주고 팔고나서 나몰라라 하는 이런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APPLE측도 마찬가지더군요. 무조건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모르쇠로 나가니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어서저희 부모님 뿐아니라 저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런 피해를 겪으시고도 피해만 보고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할것 같아서 이렇게 민원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데이터 영구 유실은 제 온갖 비지니스 관련 연락처 중요메모 스케줄 사진 등등
값으로 정할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일과 생활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을 줄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이런 불합리한 대기업의 판매자의 생산자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업그레이드 도중 휴대폰의 다운증상으로 가지고계신 테이터가 영구 유실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휴대폰 수리 의뢰 중 기기결함 또는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중요자료의 저장 사실 및 자료손상 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발생) 사용설명서 등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별도 저장해두도록 안내하고 있고, 중요자료라고 하면 본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이 다운로드 중에 일어난 데이터유실에 대한 기준은 제시된바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