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에 사는 김보현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올리게 된건 통신사 이동시에 대한 충분 한 설명 없이 해지 위약금 및 사용하지 않은달에 대한 통신료 부담입니다
저는 인터넷 티비 전화 묶음해서 엘지에서 처음 가입하게 되었구요
그게 작년 여름이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전혀 티비 작동을 못하시고 집에 따로 티비가 연결되어 있으니 빼달라고 요청했었구요 그때마다 조금만 더써봐라 하며 기사를 보내서 가르쳐주겠다 등등 말을 자꾸돌려 계속 보게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시집가면서 올해 사월에 인터넷만 으로 에스케이 통신사 가족묶음 으로 임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동할때 그 연결해주시는분께서 자동 해지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구요
엘지기사가 오셔서 인터넷선은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다른 부속은 안가져가시기에 언제오시냐 했더니 오실거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다 끝난줄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 친정집에 갔더니 인터넷요금이라면서 사만원 넘는 금액이 청구돼더라구요
Sk에서는 가족묶음 으로 돈이 첨부 돼지 않는 요금 이였거든요
그래 이상해서 보니 엘지가 아직도 해지돼지않고 꼬박꼬박 요금이 나갔던거예요
저는 바뀌는 순간 해지될것이다 위약금 첨부가 될것이다 로만 알구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분도 오시구 했구나 했는데요.
해지가 안돼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지도 않은 요금반환운 물론이거니와 위약금 까지 해서 삼십만원을 물어라 라고 합니다
벌써 지난 팔개월간의 부당요금을 챙겨왔으면서 거기에 자기들은 들은바없다는 식입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냥 뒀겠어요 팔개월이면 삼십이 넘는 요금인데
전혀 제게 공지하는 쪽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안내 들은 바 없기는 내한가지인걸요
인터넷변경을 하시면서 자동해지가 된다 들으셨는데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LGU+)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은 해지 접수가 없던 부분으로 LG U+ 귀책 사유 아님을 안내 민원인 자동 해지 된다는 안내 들었다고 하시며 항의 하셨으나 자동 해지 안내는 타 통신사의 오안내이며 기사 출동 해서 전화 장비도 수거 했다고 하시며 항의 하셨고 이에 번호 이동의 경우 통신사 간의 번호 이동 업무가 진행 되어 자동 해지 되지만 인터넷과 티브이는 자동 해지가 되지 않음을 안내 로그 기록이 없고 번호 이동으로 타사 이용이 확인 되는바 예외적으로 지속적인 민원 접수 되고 있는 점 감안 하여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타사 가족분 명의로 개통 하셨다고 하시어 타사 개통서류 및 가족증빙 서류 증빙시 6~8월 요금과 12월 청구 요금 조정 하기로 협의 하였고 환불 없이 선수금 으로 해지 반환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안내 하였다고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