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노스페이스 점퍼를 구입했었습니다.
중고사이트 게시글에는 산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택(가격표)도 붙어있다고 하였고
사이즈는 90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았을때는 사이즈는 85이고 군데군데 얼룩져있고 안쪽에 라벨도 뜯겨있었습니다 상태가 말이아니었죠.
그래서 판매자 한테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네탄에 글올렸는데
전남 영광경찰서에서 위 상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고 판매자와 협의 한 후 안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인터넷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사이즈도 다르고 설명과 달라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중고물품이라도 전자상거래로 구입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에 의해 청약철회가능기간 7일이내에는 구입 취소 요구 가능 합니다. 다만 글을 보고 개인간 전화하여 구입결정을 한 부분이라면 개인간 거래이므로 전소법 적용 어려울 수 있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