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상품을 구매하고서도 욕을 먹었네요.
 김윤희
 2011-11-29  |    조회: 742
쇼킹온(쇼셜커머스)에서 얼마전 정확히 10월 18일 어그부츠를 구매했습니다.
임신한 동생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상표인 ugg제품을 구매 선물하였습니다.
상품은 7일을 걸려도 도착하지 않고, 먼저 전화를 걸어 상품에 대해 문의 했습니다.
상품은 10월28일 받아보게된 동생은 ugg상표의 부츠를 상상했었는데... 브랜드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제품이였습니다.
상품에 실망한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바쁜 일정에 11월이 되어서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상품은 판매되고 있었고, 가격은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쇼킹온의 반품을 의뢰받은 판매처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고, 여러대화를 오가는 중 반품은 될 수 없다 하였고, 소비자인 동생에게 정확한 상품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으며, 언성을 높이고 전화를 일반적으로 끊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라면서요.
쇼킹온에서는 반품은 7일 이내라 해줄 수 없다면서요 막무가내이고...어느새 호주상품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마케팅 문구만 바꾼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절차 판매중인 부츠를 환불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일이내라 하면서 7일의 기준이 어떤것일까요? 제 입장에선 수령도 9일 되어서나 했는데..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고 문제는 새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동생은 임산부 입니다. 더구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언성과 야?너!!는 뭡니까?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는건요
-그리고 친절히도 고발하라고 알려 주셔서 이렇게 고발 합니다.

상품 반품 원하지도 않습니다. 제 동생에게 사과만 하도록 바랍니다.

010-****-**** 전화 주세요.
그리고 답답합니다. 언제 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까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셜커머스에서 부츠를 주문하시고 반품을 하시려는 과정에서 업체직원의 불친절과 막말로인해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측에서 사과를 하고 보상처리중이라고 합니다.원활한 처리가 되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