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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署,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 간부 6명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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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署,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 간부 6명 체포영장 신청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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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과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두 차례 불법 부분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윤해모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15일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과 8일, 11일 3차례에 걸쳐 현대차지부의 울산공장 노조간부 1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동안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검찰과 협의,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핵심 간부 6명에 대해서만 먼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과 지난 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경찰의 체포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검토를 거쳐 빠르면 16일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부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검.경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노조간부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도 앞서 지난 3일 윤 지부장을 포함해 노조 핵심간부 6명에 대해 "지난 2일 파업을 주도, 울산과 전주, 아산 공장의 차량 2천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동부서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또 지난 10일 파업으로 인해 차량 4천1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모두 64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신청된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 대표 9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는 검찰과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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