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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정수근 중징계, 올 시즌 출전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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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정수근 중징계, 올 시즌 출전 못할 듯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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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새벽 경찰관과 경비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수근(롯데)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정수근 사건을 전해 들은 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막은 검찰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일성 총장은 지난 2006년 취임 이후 그라운드에서 발생한 퇴장 사건 등에 대해 출장금지를 자제하고 유소년 야구지도 등 봉사활동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었다.

그러나 하 총장은 "이번 사건은 경기도중 발생한 퇴장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프로야구 선수가 그라운드 밖에서 프로야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야구규약 147조 2항에는 '감독.코치.선수.직원 등이 경기 외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프로야구에서 이 조항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는 3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수근은 두산 시절이던 2003년 하와이 전지훈련 도중 현지에서 폭력사건을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롯데로 이적한 2004년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KBO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무기한 출장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21경기만에 징계가 해제된 사례가 있었다.

정수근은 불과 4년만에 비슷한 사건을 다시 저질렀기 때문에 KBO는 가중처벌을 통해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KBO 총괄본부장은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2004년 당시 이상의 중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O가 어느정도 내부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수근은 법원의 구속여부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자체 징계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 올시즌 그라운드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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