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골프 카트, 고유가시대 새 교통수단으로 '짱'
상태바
골프 카트, 고유가시대 새 교통수단으로 '짱'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7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기록적인 유가로 인해 미국 일리노이주 일부 도시에서 골프 카트가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시카고 트리뷴은 최근 주내 이로쿼이 카운티의 크레슨트 시티, 아쉬쿰, 댄포스 등의 세 도시가 도로상에서의 골프카트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캔커키 카운티 남부의 도시 두 곳도 비슷한 조례 시행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크레슨트 시티에 30년 이상 거주해온 칼 카우프만이라는 남성은 은퇴후 수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솔린 가격이 치솟자 일상의 작은 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트럭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지난달 조례가 통과된 뒤 골프 카트를 구입했다. 그는 "골프 카트 구입후 5갤런을 주유한 뒤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주유소에 갈 일이 없다" 며 만족해했다.

   그동안 골프 카트는 인디애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인구와 교통량이 적은 전원마을에서 사용돼 왔으나 고유가로 인해 일리노이주 윌링 등 인구밀도가 높은 시카고시 북부 교외 도시들도 교통수단으로서 골프 카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연료비 면에서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면에서는 취약한 골프 카트를 허용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3주전 인디애나주 브룩에서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87세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는 모두 주 도로에서의 골프 카트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오하이오의 내이션와이드 아동 병원이 이달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 카트와 관련된 부상은 1990년 이후 130 퍼센트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15 퍼센트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주 이로쿼이 카운티는 제한 속도 시속 35마일 이내의 도로에서만 골프 카트 운전을 허가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골프 카트에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반사 사인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시속 25마일 이상으로는 달릴 수 없다.

   한편 이 같은 골프 카트 도로 운행 허용에 대해 시카고 시민들은 "연료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골프 카트 운전자는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주는 상황이 우려된다" , "골프 카트는 소규모 주택 단지 내에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무리", "안전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적인 새로운 교통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골프 카트는 고유가 시대의 해결책이 아니다" 등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