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들어 칠레 두 작업장(작업장 번호 06-03, 06-17)으로부터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수거해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25.9t(8건)에서 2.3~15 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를 웃도는 양이다.
검역 당국은 지난 3일과 10일 각각 '06-03', '06-17' 작업장에서 생산.수입된 돼지고기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확인한 뒤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 이미 이들 작업장으로부터 들어온 돼지고기를 최대한 수거, 잔류물질 검사를 했다.
이미 소비된 것을 제외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과정에서 수거된 돼지고기는 모두 209.9t(51건)으로, 이 가운데 '06-03' 작업장 것이 196.7t(48건), '06-17' 작업장 것이 13.2t(3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 '06-03' 작업장의 25.9t(8건)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역 당국은 이 8건을 수입한 3개 업체에 해당 수입 물량을 폐기하고 같은 컨테이너로 함께 수입한 같은 작업장 돼지고기도 모두 거둬들여 처분토록 명령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모두 104.7t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이미 78.8t은 검역을 통과해 유통에 들어간 상태다.
검역원 관계자는 "78.8t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처음 다이옥신 초과가 확인됐을 때 검역 당국이 곧바로 수입업자를 통해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역 당국 관계자는 "기준치 초과 사례가 단지 한 건 확인됐던 지난 3일 시점에는 해당 작업장의 돼지고기 모두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또 이번 추가 사례가 올해 들어 두 작업장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를 기간에 상관없이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확인된 것이므로, 조치 시점에 20일 정도 차이가 나도 실제 회수 실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특히 PVC 제재가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다. 다이옥신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대부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 등에 포함된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경우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